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5월 1일~6월 1일)을 깜빡 놓치셨나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도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6월 2일부터 홈택스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정기 신청 안내 대상은 약 324만 가구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라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해당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2025년(귀속)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올해 기준 완화로 대상 확대)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전세보증금·예금 등이 포함되고, 대출(부채)은 차감되지 않는 점에 주의하세요.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내 가구 유형은 어디에 해당할까?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으로 판단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을 부양하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본인 유형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 근로장려금: 최소 3만 원 ~ 최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 참고)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점증–최대–점감 구조로 산정됩니다. 즉 소득이 너무 적거나 기준 상한에 가까우면 지급액이 줄어들고, 중간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받습니다. 본인의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의 ‘장려금 미리보기’ 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얼마나 줄어들까? (감액 예시)
| 가구 유형 | 산정액(예시) | 정기 신청 시 | 기한 후 신청 시(95%) | 차액 |
|---|---|---|---|---|
| 단독 가구 | 165만 원 | 165만 원 | 156만 7,500원 | -8만 2,500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285만 원 | 270만 7,500원 | -14만 2,500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330만 원 | 313만 5,000원 | -16만 5,000원 |
5% 감액이 아깝긴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라도 반드시 챙기는 것이 이득입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일부 안내에서는 11월 30일까지로 표기되므로, 11월 말 이후 신청 예정이라면 홈택스에서 최신 공고 확인 필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PC): 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 ARS 전화: 1544-9944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 상담사 도움 신청 가능
지급 시기는 정기 신청분이 2026년 8월 27일 조기 지급 예정이며(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안내), 기한 후 신청분은 통상 신청한 달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심사 후 지급됩니다(정확한 지급일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다름).

정기 신청·기한 후 신청·반기 신청, 뭐가 다를까?
근로장려금 신청 제도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6월 1일.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며 산정액의 100%를 받습니다. 올해 정기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정기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2일~12월 1일에 신청. 산정액의 95% 지급.
- 반기 신청: 근로소득(급여)만 있는 가구가 대상으로, 소득 발생 연도에 상·하반기로 나눠 미리 신청해 더 빨리 받는 방식입니다.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에 신청하며, 먼저 일부를 지급받고 이듬해 6월 정산합니다. 정기 신청과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세부 일정은 홈택스 공고 확인 필요).
필요 서류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 가능)
-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은행 계좌
-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 심사 과정에서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등)을 추가 요청받을 수 있음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예상액과 실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안내되는 금액은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에서 소득·재산 자료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세 체납이 있으면 일부가 충당됩니다.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된 후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 스미싱 문자에 주의하세요. 국세청·홈택스는 입금을 요구하거나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지급 확정, 링크 클릭’ 류의 문자는 사칭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정기 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정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추가 신청 없이 심사 후 8월 말 지급을 기다리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Q2. 국세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참고용일 뿐이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 수급자라도 올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Q4. 아르바이트·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공식 확인처
※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국세청 발표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홈택스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사진은 Unsplash 무료 라이선스 이미지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으니 올해는 글렀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으로 12월 1일까지 받을 수 있고, 5% 감액이 있긴 해도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최대 330만 원에서 5%면 받을 금액이 꽤 되니까요. 한 가지 꼭 기억할 건,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나는 안내가 안 왔으니 대상이 아닌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신청 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미리 정해두면 절차가 한결 빨라집니다. 해당될 것 같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격 조회부터 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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