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본인이 곧 만 65세가 된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혜택이 기초연금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 하위 20% 저소득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월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선정기준액도 완화돼 작년에 아쉽게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 하나로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실제 받는 금액, 신청 방법과 시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30초 요약)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별개로 지급되며,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지원이 특히 강화돼,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은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 나이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 하위 70%)
2026년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월) |
|---|---|
| 단독가구 | 2,280,000원 |
| 부부가구 | 3,648,000원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csa.nps.or.kr)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헷갈린다면 기준 중위소득 완전정리에서 가구원수별 커트라인 개념을 먼저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2026 기초연금 금액 — 저소득 어르신은 월 40만 원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아래 표와 같이 지급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1인당) |
|---|---|---|
| 일반 수급자 | 월 342,510원 | 월 274,000원 |
| 저소득 수급자(소득 하위 20%) | 월 400,000원 | 월 320,000원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20%가 감액돼 1인당 지급액이 낮아집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최대액(342,510원)의 150%(약 51만 3천 원)를 초과할 때 초과분의 일부가 공제되지만,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으며 최소 10% 이상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사례로 보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사례 1 — 자가 소유 단독가구 어르신 A씨: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집 한 채와 기본 생활을 위한 재산은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되므로, 재산이 있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모의계산부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2 — 국민연금을 매달 30만 원 받는 어르신 B씨: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최대액의 150% 기준(약 51만 3천 원)보다 적으므로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 자녀가 고소득자인 어르신 C씨: 기초연금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고소득자라도 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시기 — 만 65세 생일 전달부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에 65세가 되는 어르신이라면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월부터 지급되므로, 생일이 속한 달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 담당자가 자택으로 방문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확인 동의서
소득·재산 자료는 국민연금공단이 관련 기관에서 직접 수집하므로, 별도로 복잡한 서류를 떼야 하는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면 각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 분만 자격이 있다면 그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수급 가능하므로, 모의계산 없이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 국민연금 감액 규정 때문에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 다른 정부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는지 헷갈린다면 정부지원금 신청 필수 사이트 완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Q1.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집(부동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돼 반영되지만, 집 한 채와 기본 생활을 위한 재산은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됩니다.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최대액(342,510원)의 150%(약 51만 3천 원)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부가 공제됩니다. 다만 최소 10% 이상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Q3.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부부가 모두 받으려면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 감액(20%)이 적용돼 1인당 최대 지급액의 80% 수준을 받게 됩니다.
Q4. 자녀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5.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기초연금 콜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소득인정액 모의계산): csa.nps.or.kr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지급 금액은 매년 물가와 정책에 따라 조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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